2025년 6월 28일부터 적용되는 주담대 규제 총정리

주담대6억

한국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 억제를 위해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(주담대) 규제를 강화합니다. 이번 규제는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 차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1. 주담대 한도 제한

  • 수도권·규제지역 주담대 최대 6억 원
  • 생애 최초 LTV: 80% → 70%
  • 6개월 내 전입 의무 부과

2. 다주택자 주담대 전면 금지

  •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주택구입 목적 대출 불가 (LTV 0%)
  • 1주택자도 기존 주택 6개월 내 매각해야 대출 가능

3. 생활자금 목적 주담대 제한

  • 최대 1억 원 한도로 제한 (수도권·규제지역)

4. 정책대출 한도 축소

디딤돌·버팀목 대출의 최대한도도 축소됩니다.

항목변경 전변경 후
디딤돌 일반2.5억2.0억
신혼부부4.0억3.2억
버팀목 청년2.0억1.5억

5. 전세대출 보증비율 축소

  • 90% → 80% (수도권 및 규제지역)

주의사항

6월 28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 예외 적용 가능. 기존 차주는 경과 규정에 따라 보호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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