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6월 28일부터 적용되는 주담대 규제 총정리
한국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 억제를 위해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(주담대) 규제를 강화합니다. 이번 규제는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 차단을 목적으로 합니다.
1. 주담대 한도 제한
- 수도권·규제지역 주담대 최대 6억 원
- 생애 최초 LTV: 80% → 70%
- 6개월 내 전입 의무 부과
2. 다주택자 주담대 전면 금지
-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주택구입 목적 대출 불가 (LTV 0%)
- 1주택자도 기존 주택 6개월 내 매각해야 대출 가능
3. 생활자금 목적 주담대 제한
- 최대 1억 원 한도로 제한 (수도권·규제지역)
4. 정책대출 한도 축소
디딤돌·버팀목 대출의 최대한도도 축소됩니다.
| 항목 | 변경 전 | 변경 후 |
|---|---|---|
| 디딤돌 일반 | 2.5억 | 2.0억 |
| 신혼부부 | 4.0억 | 3.2억 |
| 버팀목 청년 | 2.0억 | 1.5억 |
5. 전세대출 보증비율 축소
- 90% → 80% (수도권 및 규제지역)
주의사항
6월 28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 예외 적용 가능. 기존 차주는 경과 규정에 따라 보호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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